[깊은풍경]세종시단독주택/03

오랜만에 포스팅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바쁜터라, 때에 맞추어 포스팅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세종시단독주택은 지난 7월2일 착공 이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시공 진행중입니다. 시공을 맡은 하우스컬쳐 의 김호기소장님께서 현장관리를 워낙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덕분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 실무에 대해 아시는 것이 많고 디자인에 대한 욕심도 많으셔서, 건축가인 제 입장에서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지침 해석 관련 우여곡절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나름의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지난 4월 말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세종시청 건축과와 별개로, 지구단위계획 관련 내용을 담당하는 ‘행복청’이라는 별개의 기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돈되고 일관된 도시풍경을 연출하기 위함이겠지요. 여러 지침 내용들 중 지붕 모양 관련된 ‘권장사항’이 있는데, 그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 지시가 떨어졌었고, 설계자로서 그 지시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반박 자료를 만들었더랬습니다. 그 자료를 올립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드릴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표지.

문제의 조항이 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짐작하고,
계획된 평면 계획에 권장사항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하며,
오히려 허가신청 내용이 권장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나,
오히려 여러 면에서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도 만들고 모형도 만들어서 협의를 해보았으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권장사항에 맞춘 지붕디자인의 대안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 중입니다. (아마도 다음 포스팅에서 보여드리게 되겠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계획지침은 정돈되고 일관된 도시풍경을 연출하기 위해 설정된 약속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별 건축가의 디자인 자유를 제약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축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지키기 보다는 지침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지침 적용방침이 까다로워진 데에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취지를 무시하고 지침의 적용을 편법적으로 회피해온 건축가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지침의 적용을 경직되게 주장하는 담당자들의 입장을 그래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당시의 허가신청안이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취지에 더 충실한 안이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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